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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임 유기

안녕하세요. 2007~2011 5년간 8~12세 중국 유학 당시 친부와 새엄마가 해외여행을 가느라 수차례 수개월간 장기간 집에 저를 출퇴근하는 가정부와 지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9세 당시 친부에게 제 양육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학기 중에 결석을 강요하며 같이 비행기를 타고 친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모도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학기 중에 다시 저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고모집에 돌려보내자, 고모도 저를 키울 수 없다고 공항에 유기해 버렸습니다. 고모가 공항에 저를 유기 했을때 친부와 새엄마는 캐나다에 있었고 저는 거부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네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2008년 1학기가 끝나기전부터 시작해 다음 2학기가 끝날때까지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친부와 새엄마가 결석을 강요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를 장기간 혼자 지내게 하거나 학기 중에 결석을 강요한 경우(학기 중에 한국에 입국시킨 기록) 새엄마가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고모가 중국에 저의 아무런 보호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저를 유기시킨 점도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은 출입국기록으로 입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22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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