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감정료 전액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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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감정료 전액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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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감정료 전액 상대방 부담)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 일부인용

광****

3층을 상가로 임대하여 온라인으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던 임차인이 찾아왔습니다.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판매하던 물건들이 모두 물에 젖어버리고, 사용하던 컴퓨터, 가구 등도 모두 손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 임대인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4층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중 누수감정을 진행하였으나 이상한 감정인을 만나서 엉뚱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잘 이행되었다는 취지의 허무맹랑한 감정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선 시점 이후에도 2차례나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영상을 제시하며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보냈습니다. 감정인은 영상에 등장하는 누수는 수선의무 위반이 원인이 아닌 건물에 잔존한 '잉여수'라는 기상천외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재판부에 누수는 잉여수가 원인이 아닌 기존 누수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백보양보하여 잉여수라고 하더라도 기존 수선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상대방은 누수 책임을 부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부인하였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22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속이 시원했던 것은 저 엉터리 같은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발생한 비용이 847만 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감정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게끔 판결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판결 선고일이 의뢰인의 생일날이어서 아주 좋은 생일선물을 줄 수 있는 보람된 승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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