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중3 시절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고1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 및 민사상 피해보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 학폭위 처분 가능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근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8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외모 비하, 음란물 관련 언사, 물품 미반환 등
반복되었거나 피해 학생이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호소 중이며
정신과 치료 이력이 존재할 경우,
출석정지 또는 특별교육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폭위는 ‘사건 당시의 학년’이 아닌 ‘현재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민사상 합의금 범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치료 기록, 학교생활 영향, 가해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 사이,
장기간 치료 및 휴학 등 피해가 클 경우 1천만 원 이상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금액 자체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3. 사전 대응의 중요성
학폭위 이전에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경우, 처분 수위가 완화되거나 심의회 절차 자체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학부모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치료비 일부 부담 등)을 함께 제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구체적 처분은 학교와 교육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