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곰팡이 하자소송의 감정 미진행으로 승소한 사례
아파트 결로, 곰팡이 하자소송의 감정 미진행으로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아파트 결로, 곰팡이 하자소송의 감정 미진행으로 승소한 사례 

김우중 변호사

전부승소

수****

1. 하자소송에서 감정절차 없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렵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되고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원고 측으로 참여하여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정 절차가 필수적이죠.

반면 1세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하자 소송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이 1천만 원 내외여서, 감정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원고의 증명 부족으로 패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피고 시공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감정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의 시공상 하자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건설감정실무(2016) 및 대법원 95다24975 판결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고,

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수원지방법원 2020나101604 판결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2.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다수 소유자들이 모여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하자소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해당 주택/상가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이거나,

공동주택의 아랫집이 윗집을 상대로 누수하자 등을 이유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위 판결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수천만 원 내외의 하자소송의 경우 법원 감정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감정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대체할 근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일률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대한변협 인증 "건설" 전문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건설"전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 건축물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하자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왔으며, 효성중공업㈜, ㈜한양, ㈜군장종합건설, ㈜디에이건설, ㈜한양건설, ㈜인본건설,

금강종합건설㈜, 신한종합건설㈜, ㈜한양엔티, 일광이앤씨㈜, ㈜영동건설 등 다양한 종합건설사/건설사의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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