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란 무엇인가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54조 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이하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뻉소니라고 합니다.
2. 인적 피해가 없으면 뺑소니로 처벌되기 어렵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차량 손상)만 발생한 경우, 즉 가벼운 접촉사고로 안에 탄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가볍게 손상된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물적 피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뺑소니를 당한 피해자는 뺑소니로 신고하면서 반드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즉,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되었으니 출석하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낸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3. 뺑소니로 신고된 이상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다
상식적인 말인데요,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사람 또는 물건(차량)을 치고 지나갔는지 몰랐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으로 작은 돌부리만 밟고 지나가도 그 진동이 전해지는데, 사람 또는 물건(차량)을 치고 지나갔는데도
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 또는 물건(차량)을 치고 지나갔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
수사관은 오히려 다른 혐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4. 경찰은 뺑소니 피의자가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의심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뺑소니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경찰 수사관은 '음주운전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뺑소니가 음주 후 뺑소니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물건이나 사람을 쳤다면 걱정이 되어서라도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사고가 났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도주하였다면,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관은 집요하게 물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이 없다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5. 음주 후 뺑소니 피의자가 되었다면
만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단순한 뺑소니 피의자라면, 더이상 읽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변호사, 그것도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실무적인 노하우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동행은 물론 피해자 합의 등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으며,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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