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직무정지는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직무정지는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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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직무정지는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 

김우중 변호사

기각 결정

대****

1. 문제의 발단

대전에 소재한 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사 A와 감사 B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직무정지시켜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것이 도시정비법령 위반이라고 보았고,

A,B를 대리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조합 이사회 의결로 임원 직무정지가 가능한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해임의 경우,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 제8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도시정비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때문에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의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표준정관 때문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도 임원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3.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 이사회 의결로 임원 직무정지는 불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을 이끌어냄

위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규정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모든 임원의 직무정지를 이사회/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임원의 직무정지를 이사회/대의원회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임원의 해임을 "총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 도시정비법령 취지에 반합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위 법리를 중점적으로 법원에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합이 총회 의결로써 임원들을 적법하게 해임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 뿐 아니라 조합이 들고 있는 후속 이사회결의로도 임원들을

해임하거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김우중 변호사는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규정취지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법리 적용으로

도시정비법에 관한 가처분 등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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