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10대가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10대가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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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 10대가 시청/소지만 해도 처벌됩니다 

김우중 변호사

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에 관한 개정 3법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3법이 작년 9월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경우가 많아

아청법 역시 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2.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10대가 많다

딥페이크는 AI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의 사진, 영상 등을 기반으로 가짜 사진, 영상 등을

합성하여 만들어내는 편집물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AI에 관심이 많고 자주 접하는 연령층이

10대이다 보니, 별다른 죄책감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소지 또는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참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폭법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허위 영상물 등"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하여,

아청법에서는 제2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만 규정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에 아청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처벌의 균형상

다소 과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비디오물, 게임물"도

포함되는 이상, 딥페이크 영상물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물을 소지, 시청, 제작만 한 경우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에 경찰 최초 조사에 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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