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인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이 규정되어있지만, 상속인간 합의가 우선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분할금 지급을 위해 이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그 처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협의 당시 '부동산을 처분하는대로 분할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를 독촉하거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인간 분쟁 사례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처분되면 분할대금 지급하겠다' 합의 했지만 약속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형제간 상속분쟁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3형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장남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차남에게 3억원을, 삼남에게는 7천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장남은 모친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거주중이었으므로 당장의 처분이 어려우니 아파트 대출을 받아 차남에게는 3억원 중 1억1천만원을, 삼남에게는 750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차남에게 줄 남은 1억 9천만원은 아파트가 매도되면 갚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장남은 아파트 대출을 받아 삼남에게는 7500만원의 상속대금을 지급했지만 차남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남은 대출도 매각도 어렵다는 장남의 말에 그렇다면 차라리 등기 지분을 55:45로 나눠갖자고 합의했는데요,
삼남이 상속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공유지분 합의를 깨고 3억원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불확정기한 합의시 약정금 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상속부동산이 처분되면 분할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에는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정기일이 정해져있지 않는 불확정기한 합의의 경우 지급이행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모르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이행청구(최고)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또 확정기한부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행지체의 효과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날의 다음날 또는 채권자의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즉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라도 채권자가 대금 지급을 최고했다면 이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아파트가 매도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이행기는 아파트가 매도되어 잔금이 수령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성립되었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면 (약정금)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금 지급 합의 번복하고 등기지분공유합의시 법적 효력 있을까?
차남은 상속아파트가 처분되는대로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장남의 말을 믿었지만, 시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정해진 약정이 아니라 부동산이 팔리는 것을 조건으로 대급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만큼 무작정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이에 차남은 당초 협의를 번복하고 해당 아파트의 등기지분을 장남 55: 차남 45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대출을 받아 삼남에게 상속재산분할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차라리 경매로라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약속한 대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남은 이미 지분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니 약정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법원은 두사람의 지분공유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번복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두 사람만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였을뿐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남에게 주어야 할 3억원 중 장남이 집 담보대출을 받아 주기로 한 1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 판결 선고일 다음날로부터 1억 천만원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고 판단하였고 매도 후 갚기로 한 1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잔금 수령일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2가단139443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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