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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026년 1월 8일 사망하셨고, 저는 단독 상속인인 딸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대학병원 입원 후 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 기간 중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입원 중 이모가 새아버지와 저의 연락을 차단하며 재산 관련 정보를 독점했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있으나 실제 변경이 완료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험금 지급이 이모 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급 보류 요청과 수익자 변경 이력, 변경 방법(대면/비대면, 녹취, 신청서 등)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의 새아버지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후 새아버지가 이모에게 집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입원 중 이모가 현금과 패물을 가져간 정황도 있습니다. 이모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고, 법적 절차로만 유류분 반환, 보험금 분쟁, 상속재산 은닉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은 진행 예정이며, 전 과정 비대면 진행을 희망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와 전체적인 소송 전략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