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변경과 세금 체납에 대한 상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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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변경과 세금 체납에 대한 상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증여하신 산을 아버지가 1/n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지 5년이 흘렀는데(2023년 기준)당시 해당 산에 대한 명의를 저나 엄마 앞으로 해두는걸 깜빡하고 시일이 흘렀습니다. 2023년 12월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해당 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거 했고 정황을 알아보니 사망한 부친이 1997년 부동산 거래당시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2023년에 조사하던중 부친 앞으로 산이 있는걸 확인해서 해당 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아직 압류전인 해당 산을 저나 저희 엄마 앞으로 명의변경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2. 1997년 건이라 어떤 부동산 거래로 세금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부친이 사망한 상태라 저희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해당 세금을 무조건 다 내야 하는건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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