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은행빚을 못 갚을 상황에 쳐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배우자인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재산이 압류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혼을 할 경우 다시 압류가 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채무는 배우자인 아내와 전혀 별개입니다.
즉, 남편의 채권자(은행 등)들이 남편이 빚을 갚지 않는다 하여 아내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이 처해진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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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