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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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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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유지은 변호사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혼외자는 친부의 존재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고 친부의 상속인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친부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부'로 기재가 되어야 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의 도움없이 20년간 혼외자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는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혼외자 역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양육비청구소송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만일 양육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성인 자녀의 나이가 만 2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2018스724 양육비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청구 전 혼외자가 해야 할 일

성인이 되고 나서라도 만 29세 전이고 친모가 생존해 있다면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외자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친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소송에서는 통상 DNA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유전자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과학적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친부가 사망을 했다면 소송 제기 대상자를 친부가 아닌 검사로 하고,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친부의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게 되고 인지 신고는 혼외자의 출생 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급해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친부 사망 시 상속권도 가지게 됩니다.

인지청구 후 혼외자의 친부 재산 상속권에 대해

혼외자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 등을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친부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혼외자 외에 다른 자녀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자녀 수대로 n분의 1을 한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다만 친부가 혼외자 외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해서 상속재산이 얼마없거나 아예 없어 상속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상속 개시 1년 안에 제기해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한 재산을 많이 찾아낼수록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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