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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카드빚 등 기타 채무가 있는데 부모에게로 그 채무가 넘어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 집에서 거주중이고 주소지도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채무를 갚지 못 할 경우 그 집이 담보로 잡혀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는건가요? 요즘은 유채동산압류는 잘 안한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가구 집기들을 다 가져가는건가요 만약 그럴 경우 부모의 증손자에게 집을 증여를 한다면 부동산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또 계속 빚을 안갚게 된다면 자식본인 외 다른 형제나 가족들에게 채무 및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자식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