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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경 조부님으로부터 부동산을 하나 증여받았습니다(싯가 4천만원 가량) 이후 해당 부동산은 즉시 처분하여 현재 전부 제 생활비로 사용된 상태이고 이후 22년도경 할아버지가 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났고 24년 5월경 갑자기 제 통장이 가압류되고 국세청으로부터 소송가액 1700만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사망신고는 한 상태이며 할아버지의 자식분들은 전부 외국에 나가있고 일부는 국적 변경된 상태이나 무자력자분들은 아니십니다 문제는 제가 증여받은건 21년경인데 국세청이 세무조사하여 세금을 고지한것은 22년도 11월경으로 이 시점에는 이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시점인데다 외국에 계셨을때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 포함 가족 누구도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사자인 저에게도 그동안 체납액이나 소송에 대한 아무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면 소송이 취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