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가사법 전문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인 이혼 사건의 경우,
또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궁금증을 어느정도 해소해줄만한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실관계와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남편)는 혼인기간이 15년 정도 되는 부부로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통화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후 배우자를 다그쳐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받았는데요.
불행중 다행으로 배우자는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생활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에
소송은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각서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부정행위의 입증이 사안의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이에 저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피고가 비록 단기간이었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까지 나아간 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자백이 있음에도
소송과정에서조차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며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9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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