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사례
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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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민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가사법 전문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불과 일주일 앞 둔 시점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은 사례,

상견례 이후 양가 부모님의 갈등으로 두 사람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된 사례,

결혼식장 예약은 물론이고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두 마치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던중

상대방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사연도 아픔도 다양한 여러 사건들을 접하였고,

관련한 소송도 여러차례 다루어 본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약혼 성립 후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약혼을 해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외국 유학 중 만나 장기간 교제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 발생 등의 사유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진지한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께 결혼 상대로 인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상견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학업 일정 때문에 상견례시 바로 예식일을 잡지는 못하였으나

두 사람 뿐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도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로 칭하며

양가의 축복아래 결혼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상견례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과 채팅을 하던 중 갑자기 원고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었고,

급기야 이별을 통보하는 메세지를 보낸 뒤 바로 연락을 차단하여 버렸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국내에, 상대방은 해외에 있던 상황이라 만남을 시도할 수도 없었고,

유일한 연결이었던 전화와 메세지까지 차단해버려

의뢰인은 대체 무슨 영문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약혼 해제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수년간 진심을 다하여 사랑했고 결혼을 전제로 신뢰를 쌓았던 시간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셈이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선 당사자 사이에 '약혼이 성립' 하였는지

그리고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우선 '약혼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 '약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즉 단순한 연애 관계나 동거 관계를 넘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관련하여 수년간의 교제와 동거기간 동안 결혼을 전제로 하였던 점과

최근 가족과 함께 상견례를 한 점, 기타 약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교제기간 동안의 상황들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으로서 20여장에 달하는 소장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약혼이 성립하였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이 너무나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약혼해제를 통보하고 심지어 연락을 즉시 차단한 점 등

상대방의 과실과 그로 인한 원고측의 정신적 고통이 막대한 사실을 상세히 밝히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상견례 등을 통해 결혼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하였다 할 것",

"피고는 원고와 다툰 후 원고의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였다고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다 할 것이고, 그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위와 같은 약혼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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