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대범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함께,
'데이트 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뢰인)는 가해자(남자친구)와 수개월간 교제하면서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과 가스라이팅으로 고통 받던 중
서로 크게 다투게 되어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본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선물로 준 물건과 금원 등을 언급하며 허위로 차용증을 쓰게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 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이미 피고소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고소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혐의도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이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더불어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 뿐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를 당한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을 찾아오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의 결과>
이후 저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 등으로
고소인과 함께 수사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공갈, 강요,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죄명에 대하여
모두 기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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