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의 급여통장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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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이혼 상대방의 급여통장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이민정 변호사

가압류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중

"배우자의 급여통장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전략과 대응>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상습적인 음주와 부당한 대우를 해 온 남편과

하루빨리 혼인생활을 정리해야겠다는 판단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1차 상담을 받으신 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았고,

집을 나가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혼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에도 무대응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추후 재판결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셨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다만 상대방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은행의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채권 3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여채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바,

배우자, 상간자 등의 급여채권 가압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위 가압류결정으로

의뢰인은 추후 위자료 채권 집행에 대하여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주거래은행 예금채권 가압류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조정성립으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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