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가사법 전문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이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항소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다른 결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긴 소송의 여정을 지나 드디어 1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판결 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항소는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항소를 할 경우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므로
항소 여부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하여 면밀히 방어하여
원심의 재산분할판단을 취소,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략 >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의 재산분할판단의 부당성을 면밀히 주장
1심 재판부는,
이혼 당시 원고와 피고에게 분할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택과 차량 등에 관하여 ○○○○만원의 개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 명의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한 점과 기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사건의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서 우선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확정한 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재산분할청구를 구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융권 채무는 전무하고, 개인 채무도 금액과 채무발생 시기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카드대금 절반을 갚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며",
"원고가 피고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나 혼인기간 중에 운행한 차량 대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있는 것 또한 그 주장 자체도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법리에 맞지 않다",
"원심은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 금원을 인정하기 위하여 부양적 요소 또한 고려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년 가량에 불과하며 원고는 만△△세로 충분히 소득활동이 가능한 나이인바,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금원을 인정한 것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취지로 원심의 재산분할판단의 부당성을 면밀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 원심의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 취소, 원고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의 결과, 항소이유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1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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