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대범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스토킹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이전에 사귀던 연인,
소위 '전남친'인 경우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전남친'의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하려고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뢰인)는 가해자(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가해자의 지시적인 성향과 가스라이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고심끝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지하게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메일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무단 열람한 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가해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 등 접근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전달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냈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왔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 행위 전부를
표로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 아이디에
불법적인 경위로 접근하여 이메일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까지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당하여
그 배신감과 모멸감이 더욱 컸기에,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의 결과>
이후 저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고소인과 함께 수사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죄명에 대하여
모두 기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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