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려견 관련 법적 이슈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맹견 입마개 이슈는 사망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큰 이슈가 되어 많은 견주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함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맹견 출입 금지
반면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강아지의 경우,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견주 분들이 자신의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목줄(하네스) 만 잘 착용시켜 외부에 산책시키면 법적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최근 개정이 되어 견주들의 주의의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이를 위반한 것으로 "벌금형" 판결이 나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강아지와 아파트에 사는 A 씨. 평소 강아지는 온순한 편이고 강아지가 작기에 입마개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목줄만 잘 잡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외부 산책 후 돌아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늘 강아지의 목줄만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흥분한 강아지가 아파트 이웃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웃에게 병원비는 줘야 겠지만, A 씨는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개정된 동물 보호법>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데리고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등록 대상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현관 등) 에서 견주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강아지 목줄의 시작 부분 등을 바짝 잡아서 반려견의 움직임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하네스의 견주 쪽 손잡이 부분만 잡고 줄을 길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있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물론 별일 없이 지나간다면 누가 신고까지 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거나, 손톱으로 할퀸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판례는 결국 피해자 측과 합의까지 되지 않아 견주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소 반려견 컨트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일 이러한 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인 이지혜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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