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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하겠다네요

업체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100만원가량을 계좌로 입금했고 자꾸 추가금을 요구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않아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안해준다고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냥 돈필요없고 기분나쁜마음에 “그 돈 다 가져라 그지새끼야” “세금은 잘 나고계시죠?” 라고 보냈는데 모욕죄랑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하네요. 재판해서 변호사 고용 잘하라고 보내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그리고 역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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