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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하겠다네요

업체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100만원가량을 계좌로 입금했고 자꾸 추가금을 요구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않아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안해준다고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냥 돈필요없고 기분나쁜마음에 “그 돈 다 가져라 그지새끼야” “세금은 잘 나고계시죠?” 라고 보냈는데 모욕죄랑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하네요. 재판해서 변호사 고용 잘하라고 보내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그리고 역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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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연성 요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세금 관련하여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역으로 협박고소도 어렵습니다. 4. 방어 잘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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