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이어받아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적법한 압수수색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마약 또는 사이버 범죄에서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께서 경찰이 인지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러한 압수수색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하여, 2024. 10.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에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 일반을 정하는 한편,
제 123조, 제219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3조 2항, 3항은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주거주인 등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을 참여하도록 한 것은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는 장소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을 참여시켜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강제처분을 받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 또는 이웃 등은 적어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마 사건인데요.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집행하였고, 주거지에서 대마, 깔데기 등 혐의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들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압수수색 집행 당시 피의자의 딸 만이 해당 아파트에서 집행에 참여하였습니다만,
피의자의 딸은
1) 1994년생이기는 하나 2016.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정신병적 증세를 이유로 짧게는 약 1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의 기간씩 약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 심리평가결과에서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2019.년도 진단서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7. 9. 11. 피의자의 딸에 대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라는 이유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도 진행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측에서는 자신의 딸은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딸만 참여하여 진행한 압수수색 결과물인 증거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딸의 지적 능력에 대한 검토 후,
"참여인이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도 딸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딸이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딸만을 참여시켰고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등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여 본 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형사소송법,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한 판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음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수색 등을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증거에 대해 우리가 주장할 포인트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사 문제,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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