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에서 부당하게 연차, 병가 등이 제한되거나 이미 신청해 두고 결제도 난 연차 등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 당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텐데요. 자녀 양육 등을 하고 있는 20~40대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연차 사용 제한은 근로를 계속 하는데 큰 장애로 다가옵니다.
경찰 조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찰 간부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당사자는 법원 단계에 까지 불복하였지만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는 부하 직원들의 연·병가를 무단 제한하고, 병가 신청자에게 출근을 강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퇴를 쓰더라도 실제 퇴근 가능한 시간을 마음대로 오후 4시 이후로 정했습니다. 나아가 쓰레기 치우기,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인 심부름을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지각을 반복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해당 경찰간부는 “연·병가 제한은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출동률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직무 수행 범위 내 행위”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근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이 과도하며 경징계로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출동률 80% 준수는 연차, 병가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조퇴 시간 등의 임의 조정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연차, 병가 등 사용 제한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였고 이것이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라는 판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 확보 단계에서 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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