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무원이 될 수도!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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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무원이 될 수도!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 이별 하지 못한 남녀 간의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해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이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법 제정 목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보다 폭 넓은 행위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혼 남녀 간의 집요한 연락 문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클레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심지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생활 체육시설 등에 대한 환불 분쟁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처벌범위는 넓어지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전과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과자에 대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결격사유" 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즉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최종 임용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퇴직" 이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즉시 퇴직 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업으로 말하면 해고에 해당하겠죠.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제 더욱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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