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 이별 하지 못한 남녀 간의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해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이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법 제정 목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보다 폭 넓은 행위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혼 남녀 간의 집요한 연락 문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클레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심지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생활 체육시설 등에 대한 환불 분쟁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처벌범위는 넓어지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전과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과자에 대해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결격사유" 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즉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최종 임용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퇴직" 이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즉시 퇴직 처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업으로 말하면 해고에 해당하겠죠.
스토킹처벌법 위반. 이제 더욱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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