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 사망사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은창 변호사

집행유예

[****

의뢰인은 휴일을 맞아 나들이에 나섰고 차량이 많아 임시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와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하여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치고 본인의 차량도 도랑에 빠져 크게 다쳤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친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혐의가 적용되나, 보통 자동차 종합보헙 가입자에게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무면허 및 음주운전, 신호 위반과 지시위반, 보호자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규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과수에 차량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이 직접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곳을 방문하여 비탈진 곳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한 점, 안전장치등을 마련하지 않아 차량의 제동이 어려웠던 점, 차량통행이 빈번했음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 여러 양형요인들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사망사건임에도 금고 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은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