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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29일 21시 20분경 주행도중 차선변경을 하였고, 월요일에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측에서는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으니 대물 접수하고 종결시켜라는 제시만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보험사에도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최종 통보고 나오고 상대방 차량 수리 내역을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40건 가량의 수리 내역과 휠부터 범퍼까지 수리를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355만원 가량이 나오고, 병원비가 472만원, 지급 보험비가 68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정도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내차는 긁힌 흔적이 없는데 뺑소니가 성립이 되나요?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