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를 빌렸다가 사고났어요 ㅠㅠ
친구차를 빌렸다가 사고났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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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음주/무면허

친구차를 빌렸다가 사고났어요 ㅠㅠ 

이은창 변호사


친구 차를 빌렸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살다보면 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친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아래 두개입니다.

"본인만 책임을 지고 친구는 책임이 없는거죠?"

"보험처리는 불가능한가요?"

여기에는 법률상으로 매우 복잡한 이슈가 많아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의 책임 주체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필요없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나. 운행자의 개념

자배법은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를 '운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자동차 보유자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다. 사안의 경우

친구차를 빌려서 운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로 운전한 본인은 당연히 운행자가 되고 자동차를 빌려준 친구도 운행자에 포함되어 

두 사람 모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보험처리



가. 빌려준 사고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과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2로 나뉘는데, 위 경우처럼 차를 빌린 사람이 사고차량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만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차량이 운전자한정 또는 부부한정 특약이 걸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30세가 넘었는데 사고차량이 만30세 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의 종합보험에 운전한 본인이 포함하지 않는다면,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빌린 운전자가 가입한 종합보험

그런데, 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대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적용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합보험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포함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일명 '타차 특약'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타차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친구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친구의 사고차량에서 대인배상1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하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타차특약으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손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회사 업무용 차량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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