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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시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횡단보도 신호를 못보고 보행자를 경미하게 밀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될 거 같고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민형사상 책임을 제가 다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부상이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 안한다면 형이나 벌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피해자가 민형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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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사건화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200만 원이라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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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경미하여 별도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다쳐서 실제 치료받고 있는데 합의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진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 진단서 미제출 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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