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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를 못보고 보행자를 경미하게 밀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될 거 같고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민형사상 책임을 제가 다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부상이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병원 진단서를 제출 안한다면 형이나 벌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피해자가 민형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