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중 배상금 미리받기!
교통사고 소송중 배상금 미리받기!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소송중 배상금 미리받기! 

이은창 변호사

가처분 전부 인용

서****

소송 중에 배상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거나 거동 자체가 불편한 경우에

  피해자는 생계수단이 막혀 치료비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 사이에 손해배상금 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사나 상대방의 태도가 180도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선지급받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보험사가 잠정 손해배상액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피해자가 선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금액도 이에 따라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친 부위의 정도, 노동능력의 상실률, 후유장애 유무 등을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감정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유있게 소송에 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불충분한 합의안에 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통해 치료비 등의 가지급 받음으로써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 소송은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유지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격차를 줄이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

우선적으로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상당액을 선지급으로 받아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은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