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운전자의 음주 및 졸음운전, 전방 부주의나 신호 위반도 있지만, 보행자의 안일한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게 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법에 따라 대부분 운전자 측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슬슬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되면 교통량이 많아져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혐의가 적용되나, 보통 자동차 종합보헙 가입자에게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이라면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개선, 증진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되는 특례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하여 한 개의 조항이라도 위반 시에 징역형 최대 5년형 혹은 벌금형 최대 2,00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무면허 및 음주운전, 신호 위반과 지시위반, 보호자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규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위 혐의가 적용된다면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측과 과실 유무, 비중을 정하는 등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전치 8주 이상의 진단은 중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사고 부위나 진단명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하지의 골절이나 안면 추상, 관절 파일 및 인대의 손상, 척추 디스크 탈출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 따라 회복이 더디거나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는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벌점과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도 인생의 큰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만큼 감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가능하면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꼭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세요.
본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에는 쉽게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영구 후유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합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히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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