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우중 변호사 소개
지역주택조합 전국 최다 자문 수행 로펌에서 5년 간 근무하면서,
약 30여개의 지역주택조합 자문을 수행해온 김우중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지역주택조합이 무언지 제대로 모르고 가입한 뒤,
"추가 분담금"을 내라는 말에 탈퇴를 고민하십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결국은 소송으로 싸움이 번집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계약은 해당 사업토지 주인이 있고(시행사), 아파트를 건축하는 회사(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시행사 없음),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시공예정사는 있지만 시공사와 다름).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홍보관을 열고 마치 아파트 분양계약의 모델하우스처럼 홍보한 뒤, 지금 당장 계약하면 2~3년 뒤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방금 문제의 발단을 설명드렸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추가 분담금"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3년간 총 3억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부터 6개월, 1년 뒤에는 3억이 아니라 '추가로 1억을 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추가 분담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다르구나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기존에 낸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4가지 방법
첫번째로는 가입한 뒤 한달 내 탈퇴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조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지만, 가입비를 낸 때로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 조항으로 탈퇴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두번째로는 조합가입계약서 내지 조합 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이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아 탈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조합도 이씁니다.
대부분의 조합이 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를 불허하고, 허용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공제합니다.
결국 탈퇴하더라도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의 탈퇴도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자동 탈퇴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곰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유주택자이거나 유주택자의 세대원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엔 무주택자였다가 나중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유주택자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는 조합가입계약을 소송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방법은 소송으로만 가능하며, 가장 어렵지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입계약 당시 과장 광고를 하는 분양 대행사 직원의 발언내용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5.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쉽지않다.
4번에서 설명한, 탈퇴하는 4가지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간 수십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자문하고, 수백개의 분담금 소송을 진행한 김우중 변호사에게 상담하신다면, 구체적인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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