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8,88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고 왔는데 공탁금을 888만원을 무조건 내야되는건가요? 일부만 내면 안되는건가요 이럴경우 888만원을 다 못낼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