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 명의이며 제 재산인 전세금 중에 보증금일부가 가압류걸려있는데요 (신랑 전처가 양육비 소송걸어서 신랑명의 재산이 가압류되어있는상태) 신랑명의는 현재 급여통장밖에 없고 나머지 차, 전세금 제 재산입니다. 통장입출금 내역 다잇음 (대출또한 제명의의 제 재산) 곧 전세만기라서 전세금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가압류상태로 올라가있어서 집주인과 제가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아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차인인 제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신랑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야하는지 취소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과 비용이 알고싶습니다. 지역은 인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