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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B:개인 사업자 A(원청)와 B(하청)는 2건의 시제품 제작 개발을 계약함 계약금: 계약 총액의 50% , 중도금: 계약 총액의 40% , 잔금 계약 총액의 10% 중도금 지급 시점: 전체 개발 70%일때 지급 1. B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함, 납기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온전한 기계를 제작하지 못함 2. B에게 계약해지 통보 3. A는 B에게 계약금 + 지체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통보 4. B는 개발 70%를 달성 했기 때문에 A에게 중도금 + 중도금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 질문) A가 B에게 가압류를 걸때 B 대표자 부동산 + 공장 기계 + 자동차 등으로 쪼개서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나요? 금액이 커서 한개의 자산 만으로는 지급 총액에 도달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에따른 공탁금을 통상 비율인 부동산은 보증보험 또는 10% + 공장기계는 보증보험+ 자동차는 가액의 30%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이와 반대로 B가 A에게 가압류를 신청할 자산은 예금성 통장과 사무실 보증금 있는데요. B가 A에게 사무실 보증금 +예금성 자산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시 B는 예금성 자산의 20%센트를 공탁금으로 내야하며 A는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법원에 사무실 보증금은 부동산 자산으로 보아 증권으로 대체 + 예금성 자산 신청액 만큼 공탁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