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한 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기약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기다린다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계좌번호등을 알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용역비를 받으려면 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