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08%)- 집행유예
2번째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08%)-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2번째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08%)- 집행유예 

전재영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속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전재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일 음주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 운행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의뢰인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 과

다행히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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