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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취 1년 받은 시기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 벌금 내고 그니깐 지금 거의 1년 반개월 동안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2번째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영업직이라 차(리스)를 사용해야되는데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알렸지만 가끔 회사차를 이용해서 영업 목적 운전시 회사도 방조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저친구가 무면허인거 고지하지않아 몰랐다고 하면 그냥 소용이 없는건지 .... 다 영상 촬영같은 증거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