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0.081%) 피고인- 집행유예
2번째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0.081%) 피고인-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2번째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0.081%) 피고인- 집행유예 

전재영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나, 10년 이내인 2023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 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전재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성실히 살아온 점,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 의견을 내었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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