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술을 마시고(최종음주시각 02:56) 음주운전을 하다가(운전시각 03:00~03:10) 이를 알게 된 일당이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 했지만 기기 오류로 새로운 기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검사(음주 측정시각 03:43)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4 음주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술자리 카드결제 내역 등 확인을 통해 음주시점을 추정하고, 운전당시에는 기준수치 이하였으나, 측정시점에는 상승기여서 기준치를 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추거나 무혐의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