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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후 재판불출석 수배중 무면허음주단속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후 벌금으로 마무리 음주단속 2회차 ㅡ 재판 코로나로 1회연기됨, 두번째는 알지못하여 참석 못함 ㅡ 수배 음주신고로 경찰단속되어 ㅡ 음주수치 0.189ㅡ무면음주운전으로 바로 잡혀가서 교도소 수감중 3일차 ㅡ 2차음주단속 건이 몇개월전에 1년2월로 형확정 됐다고 연락옴 3차는 재판을 받는건가요? 2차와 형기가 합쳐져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징역은 피할수 없을까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처는 경제능력이 없고, 치매로 돌봐야하는 장모님과 같이 살고있어요 항소기일이 7일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정식으로 알려주는곳은 없었어요 교도소안에서 본인이 할수도 있는건가요? 7일이면 수감된 날부터인가요? 7일을 넘기면 항소자체가 불가능인가요? 항소와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라고 들었다는데 본인이 하는건지 밖에서 누군가 안해주면 전혀 안되는건지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지 이런쪽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어서 상담드려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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