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대학교 교수로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는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대학원생은 곧 있을 총장선거 후보로 나오는 부총장의 딸이었고, 총장선거를 앞두고 의뢰인이 부총장과 공모하여 부총장의 딸을 A대학교에 입학시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소문으로 교육부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부총장과 공모하여 대학원생을 부정입학 시켜 대학원 신입생 선발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전재영 변호사의 조력
전재영 변호사는 총 16권, 5,000페이지 가까운 수사기록을 분석, 검토하며 의뢰인이 기소된 증거는 오직 소문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서 동료 학생, 교수들, 교육부 감사를 수행한 사람 등을 차례로 증인으로 소환하여 소문과 다른 사실관계를 찾아내었고, 증언한 이들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된 진술을 추리고, 그 중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결국 검찰의 기소는 총장 선거를 앞둔 시점의 헛소문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 론
재판부는 전재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단계에 들어가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수사기록을 볼 수 있는 때에는 이미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기에 빠르게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증거관계를 분석,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아무리 많은 양의 수사기록이라도, 신속하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