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소송의 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몰래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폭행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면 혼인의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이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알려진 일반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혼인을 감당하기 어렵다 느껴질 때 과연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가 결혼의 청산에 동의한다면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경우입니다.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여도, 상대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신 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정신병 이혼 사유 가능할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이혼 사유는 바로 배우자 정신병입니다. 지속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법리적인 관점에서 모든 소송은 타당한 원인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관련한 이혼 사유들을 설명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비롯해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오랜 기간의 행방불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바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이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 정신병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더욱 정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울증을 오래 앓는 중이거나, 치료가 가능한 정신적 문제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배우자 정신병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치료 가능성과 예후가 어떠한지, 해당 질병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먼저 타당한 이혼 사유로 충족이 되는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인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배우자 정신병 요건 알아보면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조건들을 나열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심각성입니다. 해당 질환이 단순히 최근 들어 발병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앓았고, 앞으로도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의 가능성입니다. 현대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떠한 병이든 혼인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면 법원은 관계의 개선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 고친다고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점, 완전히 고쳐질 확률이 낮은 점 등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정신병이 혼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심각한 감정적 변화로 인해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점, 가재도구를 부수고 생활을 돌보지 않아 경제적인 희생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점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질병을 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관련 이혼 사유의 소송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임 소재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만일 그 과정에 나의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속적인 폭력, 부정행위를 저질러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이나 심각한 정신 질환을 얻었다면,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염려된다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소명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만일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를 제기한다면,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신과를 다니며 진단 및 진료를 받은 기록을 비롯해 약물을 처방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신병이 지속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진화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이혼 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이 고통에 빠졌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여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주변인들을 포함해 배우자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힘겹게 결혼을 유지하는 상황에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혼자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여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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