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진 것과는 별개로 자녀와는 헤어지기 어려워하며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싶어 하며 양보하지 못해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한 사람이 도맡아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분리 양육 사전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한 명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나눠서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의 경우 쉽게 인정이 되기 어려운데, 오늘은 분리 양육 사전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양육 사전처분 방법
사실 재판부에서는 자녀를 따로 분리하여 양육한다는 것 자체를 반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의지해 가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어서 각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로 사이가 좋은 형제자매의 경우 따로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에 인가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며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와 청구인과의 관계, 양육환경과 조건 등 다양한 부분을 활용해야 하며, 충분히 긍정적인 양육 환경이라고 판단이 되면 분리 양육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아 한 자녀라도 함께 거주하며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 양육 인정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의 이혼 조정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A씨와 B씨가 각각 한 명씩 분리 양육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했으나 B씨는 이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의 분리 양육 사전처분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분리 양육에 동의하였고 이에 이혼에 응하였는데요. 돌연 태도를 변경하여 자녀를 따로 양육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으며 A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까지 인도를 받아 가겠다며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현재 본인이 맡아 기르는 중인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을 인도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 분리하여 양육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강조하고 주장하여 현재 분리된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잘 적응하고 무사히 양육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떨어져 별거하는 상태에서 형제자매가 따로 분리되어 양육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보통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기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분리해서도 잘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강조한 결과 분리 양육 사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리 양육 사전처분, 중요한 이유
친권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가 누구와 함께 거주했는가는 무척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한 부모 가정에 적응한 상황에서 다른 부모에게 친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그간 함께 거주하고 생활해 오던 부모와 떨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양육자를 변경하여 판결하기보다는 지금 함께하는 부모에게 친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리 양육 사전처분을 이끌어내서 형제자매와 떨어져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후의 소송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 양육권 많은 부분이 반영
단순히 자녀가 이혼 기간에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것만 감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재혼계획이 있는지,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조력자가 있는지, 거주지역과 거주 형태는 어떤지, 경제적 능력은 충분한지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됩니다.
이때 자녀가 어느 정도 스스로 사고가 가능한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까지 반영되어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와 친권자는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 사람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조건을 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혼 후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호 간에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서로 양육권과 친권을 바라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 상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부분을 찾고, 상대방이 양육자로 부적합한 사유를 찾아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혼자 대처가 어렵거나 상대방에 비해 부족함이 크게 느껴진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후 필요한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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