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후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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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후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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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후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있을까? 

류현정 변호사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불륜일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래와 같은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 당장 이혼해.”

“다시는 안 그럴게. 각서 쓸 수 있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재산분할 전부 포기할게.”

부정행위가 들통났을 때 주고받는 전형적인 대화인데요. 과연 여기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까요?

재산분할 포기각서 불륜 입증 가능

우선 해당 서류는 작성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점, 그로 인해 자신이 또다시 저지를 때 모두 자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두 가지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전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증거자료실질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이후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하자 하면 재산분할 포기 각서상 유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책 배우자가 먼저 재판상 이혼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은 이혼 청구의 사유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 실제로는 불가능

하지만 두 번째 내용인 재산분할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가 필요한데요. 해당 용어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공평하게 자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였을 때 발생하는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각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작성했기 때문에 애초에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작성한 것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직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권리의 형성이 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공증 받아두면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도중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부부간에 각서 공증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서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당사자 간에 임의적인 합의를 거쳐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혼사유가 되는 외도를 저질러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어 무효합니다.

외도 이후 작성한 각서 활용하려면

종합해 보면,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각서를 비롯해 외도를 저질렀을 때 각종 조건을 담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여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유책 배우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각서를 남긴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소를 이끌어 나갈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협의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사전에 서류를 작성해 두었는데 이후에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여 진행한다면,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해당 서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추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존재하였던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이혼을 진행 중이 아니라 해도, 배우자 외도로 인해 어떠한 각서를 작성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안 준다면, 재산분할에 반영

참고로 만일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를 재산분할 일부로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위자료의 명목으로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자산의 비율에서 적은 금액을 받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발뺌할 것이 염려된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 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자기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가야 한다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각서를 제시하여 외도의 사실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산의 배분에 있어 불리하기 작용하도록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배우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치밀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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