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승소 -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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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승소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김우중 변호사

처분 취소 결정

헌****

1. 헌법소원 승소는 매우 드뭅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소원에서 취소 결정(이른바 승소)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은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나, 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2. 아청법에 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문제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본 사안에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피청구인에게, 검찰이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를 적용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김우중 변호사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 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아청법 조문 간의 유기적 관계, 타 법과의 관계 및 입법취지, 해외 입법사례를 들어 종합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 본 헌재 결정 이전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으로 기소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하거나,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본 헌재 결정으로 그러한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 전면 개선되었고, 현재는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판결과 같이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실적 쌓기 수사, 기소 등이 만연합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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