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는 집행유예도 드물다
김우중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사기죄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죄 판결도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왜 성공사례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적으며,
형법 제156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고 1년 이상의 징역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형사소송에서 무죄율은 1% 미만인 점을 생각한다면,
무고죄의 집행유예 선고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2.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
이번 사건은 재개발, 재건축의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400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피해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약 40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6억 원을 편취당했다’고 사기죄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이 기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구형도 3년이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 증인신문의 모순관계 공략
김우중 변호사는 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숙지한 뒤
1) 무고죄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다소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2) 신고 내용에 다소 허위 사실이 존재한다 하여도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우중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한 증인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총 5명을 법정에서 신문하면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총 5명이 제각기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억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계좌이체내역 상 명백하다는 점,
3) 피해자는 투자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사실은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였고, 증인 다섯명의 엇갈린 증언을 논리적으로 공박하였습니다.
증인 1명 당 법정에서 신문하는 데에 4~5시간이 걸릴 정도로,
치열하고 날선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서류 등 물증이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에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및 금전적 손해는 피고인만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고죄의 징역 1년 선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김우중 변호사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피고인과의 장시간 인터뷰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낸 뒤,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3인 및 참고인 2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반영하는
추가 질문을 계속하여 증인들 간의 엇갈린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김우중 변호사는 증인들 간 진술 비교를 통해
피고인의 억울한 입장을 최대한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김우중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법리 적용으로
무죄 내지 양형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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