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수사 현실적 가능성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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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사이트 수사 현실적 가능성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어 내용 수정하여 다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용하던 야동 사이트는 봇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긁어온후 무작위로 업로드되는 형식이라 아주 가끔 아청물이 올라오는데 이를 한번 열람한 후 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저들의 신고를 받거나 운영자가 직접 아청물인걸 확인 시 영상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1대1 문의를 해보니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보관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했을 때의 유저의 아이피나 로그 등의 어떤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 전부 자동 삭제된다고 하는데 경찰이 서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두 특정하여 수사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사이트 크기도 매우 작은 편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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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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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수사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력하게 수사를 하게 될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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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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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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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한 판매자나 유포자가 잡히는 경우 등 사건화되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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