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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몰카물 시청, 범죄 가능성은?

제가 th*svid, kis*jav, p*rnhub 등등의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장실 몰카물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근데 개중에 일부가 한국 영상이 있었습니다. 몰카물은 재수없으면 시청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해서 불안합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혹은 구매는 하나도 하지않았습니다. 유명한 영상이나 인터넷 커뮤니티/SNS를 통해 대량배포된 영상들은 아닙니다. 제가 시청했던 영상들은 피해자 신원이나 얼굴조차 불분명하고, 일자도 알 수없는 데다가 장소도 특정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인 영상이라서 수사가 안될거라고 믿고는 있으나, 내심 불안감이 생깁니다. 1. 해외에 서버/운영사를 두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 업로더가 외국인인 영상도 수사의 대상이 되나요? 2. 일반 개인이 n번방/윤***등의 사건화된 영상 외에 공론화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몰카물을 시청한 것도 사건화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로그인 /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클릭/시청한 것만으로 기록이 남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 혹시나 화장실몰카에 촬영된 피해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거나 촬영자를 고소하면, 시청자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5. 해외 유료 VPN을 사용해서 성인물을 시청하면 수사나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6. 사법기관이나 경찰 등이 상시/주기적으로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단속하거나 몰카물 시청자를 수사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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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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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 외국인 영상, 해외 서버도 처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수사를 피하는 것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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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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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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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우선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불촬물 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입니다. 윤XXX나 n번방 처럼 공론화 되지 않은 불촬물의 스트리밍 단순 시청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고,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비슷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으나, 이는 수사인력의 한계나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변호사들의 추측일 뿐이지 100%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이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불촬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분들에 대한 심각한 가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영상에 대하여는 접근조차 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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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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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몰카물의 경우에도 통상 다운로드·저장·유포가 있어야 수사가 현실화됩니다. 물론, 불법촬영물(몰카물) 시청이 형사처벌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해외 서버·외국 업로더 영상은 국내 시청자까지 소급 수사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로그인 없이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처벌되기 어렵고, 피해자 고소도 촬영자·유포자 중심입니다. VPN 사용은 면책 수단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상시적으로 시청자 단속을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시청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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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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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형사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소지혐의를 조사하면서 시청행위까지 함께 처벌되는 경향입니다. 실제 피해당사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건들이고, 특히 아청물의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만큼 접근 시도 조차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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