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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몰카물 시청, 범죄 가능성은?

제가 th*svid, kis*jav, p*rnhub 등등의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장실 몰카물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근데 개중에 일부가 한국 영상이 있었습니다. 몰카물은 재수없으면 시청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해서 불안합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혹은 구매는 하나도 하지않았습니다. 유명한 영상이나 인터넷 커뮤니티/SNS를 통해 대량배포된 영상들은 아닙니다. 제가 시청했던 영상들은 피해자 신원이나 얼굴조차 불분명하고, 일자도 알 수없는 데다가 장소도 특정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인 영상이라서 수사가 안될거라고 믿고는 있으나, 내심 불안감이 생깁니다. 1. 해외에 서버/운영사를 두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 업로더가 외국인인 영상도 수사의 대상이 되나요? 2. 일반 개인이 n번방/윤***등의 사건화된 영상 외에 공론화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몰카물을 시청한 것도 사건화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로그인 /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클릭/시청한 것만으로 기록이 남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 혹시나 화장실몰카에 촬영된 피해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거나 촬영자를 고소하면, 시청자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5. 해외 유료 VPN을 사용해서 성인물을 시청하면 수사나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6. 사법기관이나 경찰 등이 상시/주기적으로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단속하거나 몰카물 시청자를 수사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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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 외국인 영상, 해외 서버도 처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주세요. 수사를 피하는 것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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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영상은 사건화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해외에 서버/운영사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 공론화된 영상 외의 몰카 영상이어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 인지수사 의지 등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론화 여부와 별개로 몰카 영상이라면 당연히 불법촬영물 내지 성착취물에 포함됩니다. 3.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빈도수가 적은 편입니다. 4. 시청죄 단독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시청죄까지 수사대상 확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5.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을 피하거나 도피하는 등 행위를 돕는 조언 등을 하지 않습니다. 6.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도 어딘가에서 피해자가 인지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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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형사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소지혐의를 조사하면서 시청행위까지 함께 처벌되는 경향입니다. 실제 피해당사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건들이고, 특히 아청물의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만큼 접근 시도 조차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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