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좌 대여자를 상대로 가압류이의 전부승소
김우중 변호사는 최근 사기 피의자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한 채무자가 제기한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전부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이의 사건은 무엇이고, 승소면 승소지 전부 승소는 무엇이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 사건은 '기존의 가압류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 등이 가압류로 묶이자, 이를 풀기 위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제기하여 가압류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압류 이의사건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사유에는 제한이 없는데, 본 사건에서는 이의제기한 채무자가 '나는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일 뿐이고 채권자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의뢰인(채권자)는 계좌 명의자(채무자)와 금전거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수억원의 금전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 피의자가 '내 명의 계좌가 없으니 채무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 추가 현금공탁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가압류이의 사건의 경우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기존 가압류의 현금공탁액을 증액하는 등 기존 가압류를 변경하는 취지의 결정은 많은 편이며, 특히 본 사건의 경우는 본안 패소 판결이 많이 발견되는 ‘통장 대여’ 사건이어서 기존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사기 가해자가 아닌 채무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 명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는 자신이 사기 가해자와 무관하고 그저 계좌만을 빌려준 것이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의 계좌 명의를 빌려주는 사안은 빈번하고, 사기범죄에서 범죄자는 자기 명의 계좌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자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은 1) 계좌 명의자가 통장 대여로 불법행위를 한다는 점과 2) 통장 대여로 불법행위가 용이해진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의 2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계좌 명의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거의 없습니다
3.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 ; 사기방조죄 혐의 강조
김우중 변호사는 1) 채무자는 자기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것 뿐만 아니라 자기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까지 있다는 점, 2) 채무자는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대여한 자가 아니라 사기 가해자의 기망행위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채권자가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3)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것은 본안 민사 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도 보전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가압류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가압류이의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채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심증이 조금이라도 드는 경우 원 가압류결정을 유지하는 대신 추가 현금공탁을 요구하는 취지의 결정을 법원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변호사는 기존의 불리한 판례들을 숙지하면서도 기존 판례와 다른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최대한 변호하였고, 기존 가압류 결정 유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처럼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법리 적용으로 보전처분 등 민사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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